국제개발협력동향
[KoFID] 국제개발협력 주간동향 (5월 2주)
2017-05-19 17:26|조회수 : 2,740


2017년 5월 2주

 

 

안녕하세요. KoFID에서 5월 2주차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함께 모아 전달드립니다.  KoFID에서는 매주 국회, 정부, 언론, 시민사회 동향의 핵심정보만 모아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고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동향 [국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017.0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4월 12일 회부

- 2017.05.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월드프렌즈 봉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그런데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중요한데, 특정 지역에서의 종사 인력의 경우 사업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고용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5월 15일 회부
관련위  환경노동위원회 - 5월 15일 회부

국내 동향 [행정부, 공공기관]

해외 동향 [UN, 국제기구, 시민사회, 주요 외신]

주요 언론기사

시민사회, 학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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