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국제개발협력 주간동향 (5월 2주)
2017-05-19 17:26|조회수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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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안녕하세요. KoFID에서 5월 2주차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함께 모아 전달드립니다. KoFID에서는 매주 국회, 정부, 언론, 시민사회 동향의 핵심정보만 모아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고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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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동향 [국회] | |
|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017.0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4월 12일 회부
- 2017.05.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월드프렌즈 봉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그런데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중요한데, 특정 지역에서의 종사 인력의 경우 사업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고용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5월 15일 회부 관련위 환경노동위원회 - 5월 15일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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